영천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6천8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북한이탈주민 8명을 검거, 주모자인 L(43·여)씨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C(26·여)씨 등 7명을 같은 법위반으로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영천시내 모 카페에 C씨 등 7명이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부에 고용지원금을 청구해 약 4천100만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C씨 등 7명은 같은 기간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년간 취업한 것처럼 취업장려금을 신청해 2천7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영천시내 모 카페에 C씨 등 7명이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부에 고용지원금을 청구해 약 4천100만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C씨 등 7명은 같은 기간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년간 취업한 것처럼 취업장려금을 신청해 2천7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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