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죽이는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지방 죽이는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 이창재
  • 승인 2013.07.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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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도의회 등 오늘 기자회견·성명 발표
“중앙정부 일방적 방침, 자치재정권 침해”주장
기획재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구시의정회,경북도의정회는 31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취득세 인하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이날 이재술 대구시의장과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 이창용 지방분권대경본부 상임대표, 최백영 대구시의정회장 등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취득세의 과세권자인 시·도와 단 한마디의 논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의 인하를 기정사실화 했다”면서 “8월중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의 확충방안을 8월중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자치재정의 자율성을 훼손시킨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정부재원을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을 자신들의 하급행정기관화 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 및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지방자치 말살행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낸다.

이어 문신자 전 여협회장 등의 구호제창과 박성태 대구시지방분권특위위원장과 권영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 등의 성명서가 발표된다.

성명서에 따르면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 광역자치단체다. 그럼에도 불구, 과세권자인 시·도와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율인하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명백한 자치재정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취득세는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 전체 재정의 약 50%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의 약 26% 이상을 차지하는 자치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세원”이라며 “이에 반해 현 취득세율의 절반을 인하하겠다는 결정은 중앙정부가 자치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겠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성명서는 특히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중앙정부는 재정조정과 다른 세원에서 자치단체 배분비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 부가가치세의 5%를 시작으로 20%까지 그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서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취득세율 인하에 즈음한 이 시점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비율의 상향 조정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경기 침체의 문제는 국내외의 경기상황과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취득세 인하로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정책효과가 미미한 취득세 인하조치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개편해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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