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의약품 사용시
가축 의약품 사용시
  • 이종훈
  • 승인 2013.08.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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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받아야
경산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 처방제’가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축에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 사용함으로써 축산식품에 항생제 등의 잔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공중보건학적으로 위해성이 높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97종(동물용마취제 17, 동물용 호르몬제 32, 동물용항생항균제 20, 생물학제제 13,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약품 15)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업한 수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해당 동물을 진료 후에 발행해야 한다.

처방전은 같은 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들에 대해서는 축군별로 발급이 가능하며 처방전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원 수준으로 시행초기 1년 동안은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경산=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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