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9억9천246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4천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개인과 법인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각 세대와 경산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다.
납기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 직접 또는 CD/ATM,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과 세원개발담당(053-810-5800~5803)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경산=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이는 지난해 보다 4천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개인과 법인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각 세대와 경산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다.
납기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 직접 또는 CD/ATM,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과 세원개발담당(053-810-5800~5803)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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