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3년 정기분 주민세 1억6천700만원을 부과하고 9월 2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고령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세대마다 같은 금액인 3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할 주민세 및 법인 균등할 주민세로 구분된다. 전체 금액은 전년보다 6% 증가했으며 증가 요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보다 6% 증가한 7천100만원, 법인균등할은 11% 증가한 4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관내 사업체 및 법인 숫자도 전년보다 7% 많은 2천301개소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번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령=추홍식기자
관내 사업체 및 법인 숫자도 전년보다 7% 많은 2천301개소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번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령=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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