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금연구역 690곳 지정
경산 금연구역 690곳 지정
  • 이종훈
  • 승인 2013.08.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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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태료 2만원
경산시가 금연구역 690곳을 지정 고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시내버스 승강장(5m 이내) 371곳, 택시 승강장(5m 이내) 19곳, 학교 절대정화 구역 81곳, 공원 80곳, 등산로 8곳, 아파트(승강기·복도·계단·어린이 놀이터) 131곳이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올 1월 시민 1천169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장소와 과태료 부과 금액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지난 2일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 등을 부착하거나 세우고 연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용덕 경산시 보건소장은 “26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간접흡연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며 “흡연자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산=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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