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왜 안줘”
“신고 포상금 왜 안줘”
  • 지현기
  • 승인 2013.08.21 15: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대 안동시청서 자살
신고포상금을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오전 6시 50분께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안모(64·무직)씨가 숨진 것을 시청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안씨 주변에 제초제와 살충제 등 농약병이 놓여 있었고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 등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숨진 안씨는 모 사찰 승려가 안동시로부터 보조금 1억5천만원을 받아 기와그림 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한 뒤, 해당 전시관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안동시에 신고한 후 수차례 신고포상금(성과금)을 요구했으나 예산절감 성과금은 공무원에 한해 지급토록 규정돼 있어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동시가 해당 승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조금 반환조치를 취함에 따라 안씨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