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보육료 보조율 10%P 인상 제시
정부, 영유아보육료 보조율 10%P 인상 제시
  • 승인 2013.09.10 16: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P 인상 기대한 지자체들 반발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그 외 지역 모두 현행보다 10% 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안(案)을 냈다. 20% 포인트 인상을 기대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역 4층 식당에서 정부가 주최한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30%로 10%P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서울 이외 지역에 대해선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 인상안(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의 절반 수준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40%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천7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유아 보육사업이 주요 대선공약임에도 지방의 부담률이 51%로 국가(49%)보다 높을뿐더러 최근 5년간 영유아 보육비 부담이 4.5배 급증했다며 대책을 호소해왔다.

간담회 종료 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재정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실무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 시장과 현 부총리, 유 장관 이외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가했으나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와 더불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