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21일부터 대구지역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일제히 시작된다.
대구시선관위는 10일 구의원의 경우 선거법 개정 시행일 후 17일 부터 시행토록 국회의결 상태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달성군수와 달성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운영 등 각급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대구시선관위는 10일 구의원의 경우 선거법 개정 시행일 후 17일 부터 시행토록 국회의결 상태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달성군수와 달성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3일부터 시작된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운영 등 각급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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