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율 70%로 확대를”
“지역업체 참여율 70%로 확대를”
  • 김상섭
  • 승인 2009.06.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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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 의원 촉구...윤증현 재정장관 ‘적극 검토’ 약속
국회 기획재정위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은 29일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정비사업 중 대구지역 강정비사업에 현지건설업체들의 공사참여를 40~70%로 대거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획재정위 업무현황보고에서“대구지역 건설경기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강정비 사업발주에 대기업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턴키 대안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공사 역시 40%에서 70%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이어 “2008년도 지역 공사 발주금액 4조176억 원 중 지역업체 수주액은 1조 1천439억 원으로 28%에 불과해 외지업체가 대부분 공사를 수주한 상태”라면서“관할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더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할 경우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예산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여 지자체가 직접 발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와 관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이 위배된다”면서“4대강정비사업 발주에 대기업건설업체들의 수주잔치보다 관할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주문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관련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턴키 대안과 일반공사의 지방기업 의무참여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28일 입법예고한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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