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결렬 위기
비정규직법 결렬 위기
  • 김상섭
  • 승인 2009.06.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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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권상정해야” vs 민주 “실력 저지”
협상시한 넘길 경우 소급적용 특별법 검토
여야는 30일 오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두고 마지막 담판에 나섰으나 법시행 유예기간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법정시한을 지난 뒤 개정법안을 7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11시 현재 여야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실업대란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실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정규직법 처리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본다”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계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또 직권상정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시한부 점거에 들어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2년 유예를 고집해서 협상이 안된다”며 민주당의 6개월 유예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직권상정을 해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이번 임시국회는 파행되고 끝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한나라당에서는 여야 합의없는 단독처리가 낳을 부작용을 우려,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법 시행시기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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