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용자 요금의 경우 용도별 공급량 구성비 변동에 따라 손실보전용 0.87원/㎥ 및 지식경제부 지침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분 0.53원/㎥(2009년 1월부터 시행)은 올해 반영(1.40원/㎥)해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평균 0.19% 인상효과가 발생해 주택용은 세대당 연간 1천726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 취사용 요금은 전국에 비해 높은 반면 개별난방용 요금은 낮게 책정돼 있어 취사용 요금을 광역시(부산 광주 대전 울산) 평균 수준인 45.31원/㎥(-35.00원/㎥·-4.68%)으로 하향조정하고, 경감액 보전을 위해 개별난방용 요금은 98.79원/㎥(10.58원/㎥·1.4%)으로 상향조정했다.
용도별 공급비용은 인상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정률 조정해 △취사용 -35원/㎥ △주택난방용 10.58원/㎥ △영업용 2.19원/㎥~2.24원/㎥ △냉방용 1.89원/㎥ △산업용 0.67원/㎥
△기타 용도는 1.57원/㎥으로 조정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작년 수준인 가구당 월 775원으로 동결했다.
현재 대구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지난해 8월에 조정된 요금이며,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한다.
또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가격과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원료가격은 환율과 유가 변동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며, 전체 도시가스 요금의 88%정도를 차지하고, 공급비용은 매년 시·도에서 조정·승인하며 요금의 12%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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