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급공사 등으로 정상화 노력키로
태왕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급공사 등으로 정상화 노력키로
  • 강선일
  • 승인 2009.06.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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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공능력평가 3위 건설업체인 태왕이 결국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태왕은 29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법도 이날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때까지 태왕의 소유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채권단들의 태왕 재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3월말 건설업계 2차 구조조정 대상 포함에 따라 워크아웃(채권은행공동관리) 절차가 진행중이던 태왕의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계획공정률 미달과 분양계약자들의 환급 요구가 잇따르면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오블리제 아파트단지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단의 워크아웃 본인가에 어려움이 예견되면서 태왕은 채권유예기간을 하루 앞둔 29일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했다. 태왕의 채무는 PF보증채무를 포함해 2천300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증채무를 제외한 실제 부채 규모는 700억원에 불과하고 이 중 담보채무가 500억원 정도라 회사측의 경영권 유지는 물론 법원으로부터의 회생개시 결정 가능성도 높다는게 지역 업계의 반응이다.

또한 현재 참여중인 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 등 10개 관급공사는 계속 사업이 가능하며, 감삼동 및 대봉동 아파트 사업장은 경영안전자금 지원 요청 및 재건축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중이다.

대구시 역시 지역 건설경기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태왕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감삼동 오블리제와 관련해 8개 지역업체 미지급금 25억원에 대한 업체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은 한달내에 태왕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1년 6개월내 관리인 선임 및 기업실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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