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현장방문, 조례안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한다.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 및 각종 안건과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구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