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 확정
한, 비정규직법 ‘1년6개월 유예’ 확정
  • 장원규
  • 승인 2009.07.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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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안도 긍정 검토”
한나라당은 6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당초 ‘2년 유예’였던 당론을 ‘1년6개월’로 공식 변경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2년 유예’에서 지난 2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합의한 ‘1년6개월 유예’로 수정키로 결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존 당론은 2년 유예였지만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와 합의하면서 1년6개월로 낮췄다”며 “만일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온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의총을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주말기간 잇따라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담의 결렬 배경을 설명한 뒤 “우리는 양보를 거듭해 ’1년6개월 유예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민주당 측에 화살을 돌렸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많아도) 20만∼30만명 이상 실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20∼30명의 실업자가 생겨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과 우리 당의 생각이 너무 틀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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