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원천 봉쇄’…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관피아 원천 봉쇄’…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 장원규
  • 승인 2015.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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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3월말 시행
유관단체 범위 구체화 취업정보 10년간 공개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 기관,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며,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기준을 고려해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직원까지 재산을 등록하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의 직원 등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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