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
  • 이명진
  • 승인 2015.04.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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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업용차량 단속
경산시는 읍·면·동 취약지역에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대형차량의 도로변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새벽 공회전에 따른 소음 및 매연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주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지난 18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차고지외 밤샘주차한 사업용자동차이며,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이다.

시는 올해 917건을 계도하고 167건을 단속했으며, 적발된 차량은 과징금 10만~20만원 부과 또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종태 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이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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