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전기료 할인 2년 연장
당정, 전통시장 전기료 할인 2년 연장
  • 승인 2015.12.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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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연체료율 2.5→1.5%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정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천개 점포에 50억원의 지원 혜택이 갈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또 전기요금 연체료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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