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북도당 윤리위 ‘무용지물’ 전락
새누리 경북도당 윤리위 ‘무용지물’ 전락
  • 김주오
  • 승인 2016.05.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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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폭행
경북도의원 잇단 벌금형
부당 수의계약 시의원 등
혐의 입증에도 회부 않아
제식구감싸기 논란 커져
경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
장경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도기욱 도의원
경산시의회 허순옥 의원
허순옥 시의원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도덕적 책무 실천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설치된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원 및 경산시의원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처벌을 받거나 감사에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북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463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포항 제5선거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는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장 부의장은 지난 2013년 12월 한달 동안 현대제철과 협력사 직원 463명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1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박명재 국회의원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에 4천63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이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군 제1선거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도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기소됐다.

또 도 의원은 같은 해 12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산시의회 허순옥 의원(여·재선·경산 자인·용성·남산·중앙·동부)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에 청사 화장실 및 배관누수 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2015년 6월께 경북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허 시의원의 남편은 경산시로부터 총 42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허 시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 또 다시 산업건설위원장에 출마, 현재에도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대법원 판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해명으로 윤리위를 열지 않고 있다.

이달희 도당 사무처장은 “대법원의 판결 전에는 ‘무죄추정원칙’이라 윤리위에 회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20대 총선 후 경북도당 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려면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 선출 후 논의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경북도 당원들은 경북지역의 국회의원과 경북도당 사무처의 이러한 처신을 놓고 제식구감싸기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께 황재철 도의원(영덕)이 영덕원전주민투표추진위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용 도지사가 영덕을 불행으로 몰고 있다”고 발언하자 경북도당은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경북의 한 핵심당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폭행 혐의, 부당한 수의계약 등의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묵인하는 처신”이라며 “경북 시·도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하루빨리 윤리위에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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