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차부터 순차 적용
대구, 광역시 중 최저 수수료
대구, 광역시 중 최저 수수료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하이브리드차는 제외) 등 9일부터 신규등록하는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사진) 전용번호판으로 바뀐다.
8일 대구시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를 제외한 이날부터 신규등록하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의 친환경자동차는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Electric Vehicle)가 배치된 전기차 번호판을 의무 부착해야 한다.
이미 등록돼 기존 흰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차는 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단,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 및 비용 문제로 인근 지자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대구시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화신청(053-749-1011)을 받아 번호판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일괄 발급할 계획이다.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전기차 선도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광역시 중 최저금액인 2만1천700원(번호판 보조대 제외)으로 정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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