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 사용 규제 개선
‘미세먼지’ 경유차 대책 일환
‘미세먼지’ 경유차 대책 일환
앞으로 일반인들도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는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 회의’가 24일 최종 회의를 했다.
TF는 이 자리에서 지난 35년간 묶여 있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에 국한된다.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자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를 검토해왔다. TF는 그동안 △현재 7인승 이상 RV로 제한된 것을 5인승 이하 RV로 완화 △RV 전체와 배기량 1천600㏄ 또는 2천㏄ 이하 승용차로 완화 △전면 허용 등을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5인승 이하 RV만 완화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 회의’가 24일 최종 회의를 했다.
TF는 이 자리에서 지난 35년간 묶여 있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에 국한된다.
정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자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차 보급 확대를 검토해왔다. TF는 그동안 △현재 7인승 이상 RV로 제한된 것을 5인승 이하 RV로 완화 △RV 전체와 배기량 1천600㏄ 또는 2천㏄ 이하 승용차로 완화 △전면 허용 등을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5인승 이하 RV만 완화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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