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기초연금 25만원…2021년 30만원
내년 4월 기초연금 25만원…2021년 30만원
  • 승인 2017.08.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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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연금 깎이던 10만명, 전액 수령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렇게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계로 기초연금이 깎이던 노인 10만명이 앞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현행 월 30만9천원에서 월 37만5천원으로 오르면서 이 사이 구간에 있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삭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2016년 20만4천10원, 2017년 20만6천50원 등으로 인상해왔다.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만 65세 생일이 2017년 10월이면 2017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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