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60일동안 접수
경산시는 평산지구의 341필 토지면적 16만1천453.5㎡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했다.
경산시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지난달에 확정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공부 작성, 등기 촉탁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번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이익은 약 50억 원에 이른다.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면 맹지 해결, 공유지분 토지 분할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 약 48억 원, 경계복원 측량비, 분할 측량비 절감 약 2억 원이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
경산=최대억기자
경산시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지난달에 확정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공부 작성, 등기 촉탁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번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이익은 약 50억 원에 이른다.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면 맹지 해결, 공유지분 토지 분할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 약 48억 원, 경계복원 측량비, 분할 측량비 절감 약 2억 원이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
경산=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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