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정기분등록면허세 부과
경산 정기분등록면허세 부과
  • 최대억
  • 승인 2018.01.15 1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47건, 3억9천6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보다 1천 200만 원(3.1%) 증가한 수치다. 통신 3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경산=최대억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