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47건, 3억9천6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보다 1천 200만 원(3.1%) 증가한 수치다. 통신 3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경산=최대억기자
이는 지난해 같은 보다 1천 200만 원(3.1%) 증가한 수치다. 통신 3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경산=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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