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04% 인상
건보료 2.04% 인상
  • 남승렬
  • 승인 2018.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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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평균 2천원 더 내야
월급 오른 경우 인상폭 더 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조짐이 현실화됐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조치지만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은 오는 25일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회사 부담분 제외)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씩 각각 오른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이나 연봉협상으로 보수월액, 즉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서 매기기에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율 인상분 만큼 추가부담이 커진다. 월급이 3.1%(2016년) 올랐다고 가정하면 실질 건보료 인상률은 최소 5.14%(2.04%+3.1%)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애초 건보료를 3.2%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인상폭이 낮아졌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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