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지킨다
대구노동청,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지킨다
  • 장성환
  • 승인 2018.06.20 17: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자 비치 등 계도·계몽 활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족부질환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20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먼저 이달에는 ‘의자 비치·앉을 권리 찾기·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실시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보건공단 전광판과 지자체 보유 전광판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계몽 활동을 진행한다.

8월에는 대구노동청 주관으로 유통업체 관리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 보호 조치 요령’, ‘사업장별 우수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및 협력업체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판매직 노동자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가이드’를 제작한 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보급해 건강 보호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10월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의자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판매직 노동자들이 시달리는 족부질환·요통·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자 비치·노동자 휴식시간 보장 등 사업주 의무사항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 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