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포함 최대 52시간만 근무”
“휴일근로 포함 최대 52시간만 근무”
  • 장성환
  • 승인 2018.07.17 15: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Q&A (1) 개념
개정된 근로기준법 따라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생소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대구신문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 Q&A’ 란을 마련했다.

Q.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주 52시간 근무’의 개념을 헷갈려 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적지 않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걸까?

A. 답은 연장근로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있다. 과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해석함으로써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1주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이 가능하도록 해 최대 68시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더불어 최대 52시간만 근무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3년에 걸쳐 단계적인 도입을 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구신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동기획기사>

장성환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