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 최대억
  • 승인 2018.08.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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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냉방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
요금 때문 못 쓰는일 없어야”
“전기료 부담 경감 방안 마련
7월분 고지부터 시행” 지시
'수보회의'발언하는문대통령
휴가 복귀한 문 대통령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해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1일~15일 100kWh, 7월15일~8월1일 300kWh 전기를 사용한 소비자가 7월1일 검침일인 경우 총 6만5천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사용자가 7월15일~8월1일 300kWh, 8월1일~15일 300kWh을 사용할 경우 검침일이 매달 15일이면 사용한 600kWh에 대해 13만6천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또 “경제는 국민들의 삶” 이라면서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비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도서관과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생활 SOC(생활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한다고도 언급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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