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통신골목 '악성 호객행위' 부추겨
솜방망이 처벌이 통신골목 '악성 호객행위' 부추겨
  • 김종혁
  • 승인 2010.01.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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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대구 통신골목의 지나친 호객행위(29일자 4면 관련보도)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대부속초등학교 건너편 휴대폰 판매점 밀집 지역인 속칭 ‘통신골목’에서 호객행위 20여건을 적발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휴대폰 판매원들은 주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무리하게 물품 구매를 강요한 혐의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 판매원들은 통신골목을 지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에 가까운 신체접촉을 하며 호객행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물품 강매의 일종인 호객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몰수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이 적발해 즉결심판에 넘긴 20여건의 호객행위 판매원 대부분이 벌금 10만원 내외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때문에 호객행위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처벌 받은 판매원들이 별다른 걱정 없이 또 다시 통신골목을 지나는 시민들의 팔을 붙잡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신규 핸드폰의 경우 한 대만 판매해도 많게는 7~8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 판매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

통신골목의 한 휴대폰 판매원 A(26)씨는 “단속에 걸려도 계도만 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즉결심판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호객행위로 고객을 잡는 것이 훨씬 많은 돈을 벌수 있어 통신골목의 호객행위 과열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판매원 보다 휴대폰 판매점 업주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통신골목의 호객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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