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의 '등대'...수성구, 응급구호.진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의 '등대'...수성구, 응급구호.진료비 지원사업
  • 최태욱
  • 승인 2010.01.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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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연말 오랜 수감생활을 마친 A(53)씨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떠돌다 대구 수성구에 임시거주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한파가 닥치면서 추위를 견딜 수 없게 되자 A씨는 끝내 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사정을 들은 구청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 구호비를 지원했다.

#2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오던 B(45)씨는 이달 초 무릎 관절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처지에 치료비 걱정으로 마음 졸이며 실의에 빠졌던 B씨는 구청으로부터 ‘저소득 주민 무료 진료비’ 1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희망을 되찾았다.

대구 수성구청의 ‘응급 구호비’와 ‘진료비 지원사업’이 갑작스런 악재로 희망을 잃은 저소득 주민들의 희망이 등불이 되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 2008년부터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각종 재해나 재난, 질병, 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응급구호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이내인 주민으로 실 가족수와 생활실태 등을 따져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연1회 지급된다.

구청은 1회성 응급 구호비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들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예상치 못한 일로 생계가 어려워진 348가구의 수성구 주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구청은 또 생활이 어려운 만성·장기질환자 또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 무료 진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주민들이 대상이며,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더 다급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급여 중 특진,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간병인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93가구에 6천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구청은 올해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성구청의 응급 구호비와 진료비 지원사업은 올 들어서도 각각 45가구 100여만원, 16가구에 160
만원을 지원할 정도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최근 진료비 100만원을 지원받은 한 주민은 “빠듯한 살림에 갑자기 건강까지 나빠져 곤란한 처지에 놓였지만 구청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구청의 진료비 지원사업 덕분에 건강은 물론, 희망까지 되찾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청 이재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까다로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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