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770건의 화재 신고 중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가 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허위신고는 행정력 낭비와 실제로 발생한 화재나 구조, 구급 현장의 공백 발생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 측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오인 출동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재 신고가 발생하면 지휘차를 비롯해 구조차, 특수차량 등 최대 10여대의 진화 차량이 출동하게 된다.
소방기본법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방당국은 실제로 지난해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는 허위신고를 한 시민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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