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 ..수의계약 기준 강화
청렴도 향상 ..수의계약 기준 강화
  • 윤정혜
  • 승인 2010.02.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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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계약 분야 청렴도 점수 하락이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는 등 ‘계약분야 청렴도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새롭게 수립된 계약분야 청렴도 개선 방안은 자체 계약집행을 기준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금액 기준이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G2B를 통해 공개경쟁 견적입찰로 바뀐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각급학교(기관)의 수의계약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조달청 G2B시스템을 통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전자청구제를 활성화시켜 업체와의 대면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신속한 계약체결 및 대금 청구를 통해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야 청렴도 개선 추진 계획으로 각급 학교(기관)의 수의계약율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인한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해소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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