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사범 집중단속 1단계인 다음 달 21일까지 불법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펼치는 등 지방청과 경찰서별 수사·형사·정보·보안·생활안전 등 10~13명으로 합동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
경찰은 또 선거관련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련 주요사이트에 대한 전담 사이버요원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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