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금물'. 경찰, 3월말까지 집중단속
교차로 꼬리물기 '금물'. 경찰, 3월말까지 집중단속
  • 최태욱
  • 승인 2010.02.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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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일 출근길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만 43명의 경찰이 대구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 단속을 펼쳤지만 적발된 운전자 없이 평소보다 원활한 흐름을 보였다.

대구경찰청은 1일 출근길, 수성구 황금네거리와 서구 두류네거리 등 대구 지역의 상습정체 교차로 20곳에서 꼬리물기 차량 첫 단속을 펼쳤다.

단속 대상 교차로 20곳 가운데 11곳에는 다기능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 교차로에서도 캠코더를 이용해 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교차로 특별 관리대책의 하나인 꼬리물기 단속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운전자들의 성급한 운전습관을 바꿔 교차로의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미 홍보가 됐는지 이날 오전 단속에서는 속도위반 4건만 적발됐다”고 말했다.

‘꼬리물기’란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진행방향 신호가 떨어졌더라도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해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되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꼬리물기의 경우 진입부에 설치된 정지선을 통화할 때부터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운전자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동안 단속이 쉽지 않았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따라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은 교차로 정체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 운전으로 교차로 상습정체와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 다음 달 31일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대구 경찰은 이날 퇴근시간(오후 6시~8시)에도 주요 교차로 20곳에 5~6명씩, 모두 131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꼬리물기 단속을 펼쳤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성급한 운전습관으로 볼 수 있는 꼬리물기 차량에 따른 교차로 정체 가중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3월 31일까지 교차로 마다 책임 경찰관을 배치, 엄중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가 혼잡할 때는 진입하지 않는 선진 교통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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