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태왕 관리인에 김우회씨 선임
대구지법, 태왕 관리인에 김우회씨 선임
  • 최연청
  • 승인 2010.02.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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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일 기업 청산절차에 들어간 ㈜태왕의 관리인에 김우회(전 파산부 상임관리위원)씨를 선임했다.

파산부는 이날 태왕 대표이사인 권성기씨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제3자인 김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파산부는 앞서 작년 12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리인에게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을 허가했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 및 개별 자산을 매각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종전의 경영자보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를 관리인에 두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태왕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는 258억9천만원과 242억3천여만원으로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앞으로 관리인에 의해 청산형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집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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