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최태욱
  • 승인 2010.02.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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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20% 감량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 시와 구로 확대키로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환경부가 3일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 발표할 쓰레기 절감 대책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먹을 만큼 덜어먹는’ 음식문화 조성 △생산·유통과정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도매시장 종량제 시행 등이 주요 골자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은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일반 가정 보다는 대형 음식점이나 식재료 유통업체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2005년 도입됐지만 전국 144개 시와 구 가운데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키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쓰레기 양에 상관없이 월별 수수료를 미리 정해놓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환경부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320개 시·군·구 가운데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하고 있는 144개 시와 구를 종량제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144개 시·구에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또 ‘알맞게 제공’하고 ‘먹을 만큼 덜어먹는’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시범사업 참여업소를 2012년까지 2만8천개소에서 10만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식재료 공급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도매시장 종량제도 함께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농수산물 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32개 공영시장으로 확대하고 저온유통 보관시설·장비 및 산지 반가공 농산물 공급에 1천15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2012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 낭비 등의 경제적 손실은 25조원.

환경부는 종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오는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예상 발생량의 20% 정도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 400만t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천300만 가정이 1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5천toe(석유환산톤: 석유 1t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5만6천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며 “올해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 범정부 종합 대책을 추진해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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