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전국 첫 장외거래주식 공매
경산, 전국 첫 장외거래주식 공매
  • 최대억
  • 승인 2018.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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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세 6천600만원 징수
경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경산시 서부1동에서 기술개발을 해오던 A법인은 16개 자치단체에 걸쳐 102건, 2억2천1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2014년 3월 폐업해 체납세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였다.

시청 징수과는 A법인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 2천336주를 발견했다.

징수과는 타 자치단체보다 선압류(점유)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고질체납세 6천600만원(공매징수액 3천600만원, 결손처분액 3천만원)을 정리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를 징수 사례는 드물다.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인데 경산시는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체납액 정리란 성과를 거뒀다.

김미자 시청 징수과장은 “향후에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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