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FC 전 감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FC 전 감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최연청
  • 승인 2010.03.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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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외국인 프로축구선수 선발과정에서 에이전트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프로축구 대구FC 전 감독 B(49)피고인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이전트 대표 R(48)피고인에 대해 같은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의 동생 R(44)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피고인은 외국인선수 선발과 관련해 거액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는데다 받은 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유소년 장학기금과 아마추어 축구팀의 축구용품 지원, 선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R피고인 형제가) 외국인 선수들이 원하는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구단에 제시해 계약을 체결한 뒤 잉여금액을 챙겼지만 이는 외국인선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해 피고인 형제와 용병들간의 내부 문제일뿐 구단에 대한 사기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B씨는 지난 2007~2008년 에이전트 R피고인이 추천하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선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10만달러와 1천9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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