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 가격’ 전태풍 벌금 100만원 징계받아
‘상대 선수 가격’ 전태풍 벌금 100만원 징계받아
  • 승인 2020.01.2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중 상대 선수를 가격한 프로농구 서울 SK의 전태풍이 1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29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전태풍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경기 심판진에는 배정 정지 및 벌금 등 징계를 내렸다.

전태풍은 2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 천기범의 머리를 팔꿈치로 때렸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