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대상 범위 확대 시행
봉화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대상 범위 확대 시행
  • 김교윤
  • 승인 2020.0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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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에 나섰다.

신청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0세 미만인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작년에 비해 연령을 상향하고 서류 간소화 등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

2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여성농업인은 3월부터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를 방문해 자부담 3만원을 수납하면 지원금 12만원을 포함한 15만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업인은 영화관, 헬스장, 미용실, 놀이공원 등 건강증진 및 문화, 관광분야 33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봉화군 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년도 420농가가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는 50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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