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받고도 주민센터 방문, 병원 출근…대구 공무원·간호사 수사
코로나19 확진받고도 주민센터 방문, 병원 출근…대구 공무원·간호사 수사
  • 강나리
  • 승인 2020.02.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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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 방침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행동 지침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 주민센터를 방문한 대구 한 구청 공무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

구청 공무원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25일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병원 간호사 B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하다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를 중요 범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치료·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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