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 또는 입원했던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격리 또는 입원했다가 해제 통보를 받았지만 유급 휴가 비용을 받지 못한 시민 가정에는 가족 수에 따라 생활비도 지원한다.
지원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45만4천900원, 4인 가구 123만원 선이다.
또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고 임대한 집에 사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1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가구에는 생활필수품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11일 오전 기준 경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9명(사망 3명 포함)으로 전날보다 11명 증가했다.
최대억기자
시는 격리 또는 입원했다가 해제 통보를 받았지만 유급 휴가 비용을 받지 못한 시민 가정에는 가족 수에 따라 생활비도 지원한다.
지원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45만4천900원, 4인 가구 123만원 선이다.
또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고 임대한 집에 사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1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가구에는 생활필수품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11일 오전 기준 경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9명(사망 3명 포함)으로 전날보다 11명 증가했다.
최대억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