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주요 조례안
특별교통수단 친절교육 강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특별교통수단 친절교육 강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이 관련 시책을 추진토록 책무를 규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자가 일정한 교육 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대구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음은 23일 진행중인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조례안.
◇황순자(건교위·달서4)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습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해 2019년 말 현재 98개 노선 637대를 도입했고, 특별교통수단은 2019년 말 현재 특장차 145대와 개인택시 280대 등 총 425대를 도입했다. 올해 특별교통수단은 5대, 저상버스는 60대를 추가로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전자 실습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 운전자들의 친절의식을 높이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표(경환위·중1)의원이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금연구역의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분리해 독립된 항을 신설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당초 금연구역 설치에 관한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같은 조에 명시했으나 이를 분리해 항을 신설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는 법에 따라 일정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시민의 건강이 더욱 증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황순자(건교위·달서4)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습교육과 친절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해 2019년 말 현재 98개 노선 637대를 도입했고, 특별교통수단은 2019년 말 현재 특장차 145대와 개인택시 280대 등 총 425대를 도입했다. 올해 특별교통수단은 5대, 저상버스는 60대를 추가로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전자 실습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해 운전자들의 친절의식을 높이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표(경환위·중1)의원이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금연구역의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분리해 독립된 항을 신설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당초 금연구역 설치에 관한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같은 조에 명시했으나 이를 분리해 항을 신설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는 법에 따라 일정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시민의 건강이 더욱 증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