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개인 사업자·법인 주민세 100% 감면
고령군, 개인 사업자·법인 주민세 100% 감면
  • 추홍식
  • 승인 2020.05.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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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경유업체 대상
세대당 1대 자동차세 면제
고령군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전반에 걸친 관광 및 소비위축 등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고령군은 올해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다녀간 경유업체에 대해서는 세대당 1대에 대해 다음 달에 과세될 예정인 자동차세에 대해 감면을 실시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올해 과세될 예정인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8월에 과세되는 균등분 주민세와 확진자,자가격리자,경유업체에 감면해 줄 자동차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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