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 신청 업무를 시작했다.
내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은 군비 28억원이 투입되며, 조례 제정 및 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승율 군수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내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은 군비 28억원이 투입되며, 조례 제정 및 추경 편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승율 군수는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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