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 휴진 정당화 어려워… 파업 중단하면 정책 추진 유보”
정부 “의료계 집단 휴진 정당화 어려워… 파업 중단하면 정책 추진 유보”
  • 조재천
  • 승인 2020.08.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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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21일부터 연차별로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집단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파업을 중단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대한의사협회)과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이 집단 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인턴 및 레지던트 4년차의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22일 레지던트 3년차, 23일에는 레지던트 1·2년차가 파업에 참여한다.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도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협이 정부 정책의 전면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면서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잇딴 집단 휴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 개시 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조치,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며 “전공의의 경우 수련 병원에서 복무 상황을 점검해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이나 대형 병원 등에는 응급·중증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 질환을 가진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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