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수사 무마' 대구경찰청 경무관 영장 기각
'식품업체 수사 무마' 대구경찰청 경무관 영장 기각
  • 정은빈
  • 승인 2020.09.25 23: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5일 경무관, 경정 구속영장 기각
경찰관-식품업체 브로커 역할한 납품업자 1명은 구속

법원이 식품업체 수사 무마 등 혐의를 받는 대구지방경찰청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대구경찰청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의 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들과 식품업체 납품업자 C씨 등 3명은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C씨는 이들 경찰에게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법원은 C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C씨는 경찰과 해당 장류 제조업체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감사원에서 이들 경찰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은빈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