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제한’ 조례 개정안 제동
‘용적률 제한’ 조례 개정안 제동
  • 최연청
  • 승인 2020.10.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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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심사 유보 결정
“합리적 도시공간 구조 형성
조례 개정 취지 공감하지만
불황에 건설마저 위축 우려
유예 없는 시행 혼란 올 수도
심도있는 연구·검토 필요해”

대구시가 추진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구시의 조례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체 회의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의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뒤 심사 유보 했다. (관련기사 참고)

시의회 건교위는 이날 심사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심사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부인 대구시의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시는 도심 상업지역에 주거용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교통난 심화, 학교 용지 부족 등 주거 및 도시환경을 크게 해친다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주내용은 현행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으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용도용적제는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초고층 개발을 막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중심상업지역에 통상 600% 안팎 주거용 용적률을 적용해오다가 갑작스레 상한선을 급격히 낮추면서 상업지역이 44.2%에 달하는 중구 지역 주민등을 중심으로 개정안 추진에 강한 반발이 나왔다.

중구 주민들과 구의회는 시와 시의회에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수차례 전달했고 최근 주민 6천59명이 서명한 반대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는가하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구 주민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시의회 건교위는 이날 도시계획 조례 검토보고서에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통해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해 보인다’면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은 구도심을 재생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있겠으나 주거만을 위한 고층건물의 집중 건립은 학교용지 부족, 교통문제, 일조권 민원 등 부작용도 덩달아 커지므로 용도지역별 적정한 기능유지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환경의 질적향상 및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경기 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관련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반대 의견도 고려돼야 할 것이며, 또한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으로 인해 주택건설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심사 유보 배경을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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