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3일부터 2주간 대구지역 구·군별 주요 거점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출퇴근길 1인 시위에 나선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기업에 의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터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당원들의 출퇴근길 1인 시위와 함께 오는 5일 오후 4시 대구시의회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정의당 대구시당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기업에 의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터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당원들의 출퇴근길 1인 시위와 함께 오는 5일 오후 4시 대구시의회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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