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없다”…경영계는 “연장 필요” 갈등
정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없다”…경영계는 “연장 필요” 갈등
  • 김수정
  • 승인 2020.11.30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상시 근로자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며 계도 기간 유예를 즉각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전망에는 지난 9월 전수 조사 결과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 2만 4천 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살폈는데, 전체 기업 중 81.1%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도 91.1%에 달했다. 반면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는 다르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중소기업 50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연내 주 52시간 대비 완료가 어렵다’,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는 응답률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초, 계도 기간 추가 연장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변하지 않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를 대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주 52시간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회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정부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동훈·김수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